2016년 7월 ~2016년 12월 까지 기간을 정한 계약직을 채용하였습니다.
계약이 종료 된 후 정규직으로 채용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동안에 근무했던 재직기간은 퇴직금을 지급기간에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현재는 단기간 계약직으로 계약되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2016년 7월 ~2016년 12월 까지 기간을 정한 계약직을 채용하였습니다.
계약이 종료 된 후 정규직으로 채용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동안에 근무했던 재직기간은 퇴직금을 지급기간에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현재는 단기간 계약직으로 계약되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야근 초과근무수당 법적 근거 관련 1 | 2016.09.20 | 207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범위 문의 1 | 2016.09.19 | 499 | |
해고·징계 | 노동위 승소 및 복귀 후 부당한 처우에 대한 대처 2 | 2016.09.19 | 345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없는 상태에서 보험가입 후 출산휴가, 실업급여 1 | 2016.09.19 | 66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 | 2016.09.19 | 205 | |
임금·퇴직금 |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포함) 채권의 소멸시효 관련 1 | 2016.09.19 | 474 | |
고용보험 | 국민연금 체납 1 | 2016.09.19 | 1008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드려요 !!! 1 | 2016.09.19 | 34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1 | 2016.09.19 | 638 | |
해고·징계 | 회사 측의 일방적인 해고 예고 및 해고 절차 진행 1 | 2016.09.16 | 634 | |
기타 |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6.09.15 | 114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승소시 세금적용 문의 1 | 2016.09.15 | 3088 | |
기타 | 궁금한게 있어요. 1 | 2016.09.14 | 627 | |
근로계약 | 경비업무 근로계약서 및 추가수당 지급문의 2 | 2016.09.14 | 214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법 문의 1 | 2016.09.13 | 582 | |
기타 | 근로자파견, 유료직업소개소, 용역도급계약 문의 1 | 2016.09.13 | 1846 | |
휴일·휴가 | 단속적 근로자 휴일근무수당 1 | 2016.09.13 | 74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납입 1 | 2016.09.13 | 367 | |
기타 | 실업급여 체력의부족 1 | 2016.09.13 | 1705 |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 1 | 2016.09.12 | 829 |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하였더라도 한주 15시간이상 근로제공했으며 근로계약의 공백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해 계속근로년수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