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016년 12월 까지 기간을 정한 계약직을 채용하였습니다.
계약이 종료 된 후 정규직으로 채용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동안에 근무했던 재직기간은 퇴직금을 지급기간에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현재는 단기간 계약직으로 계약되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2016년 7월 ~2016년 12월 까지 기간을 정한 계약직을 채용하였습니다.
계약이 종료 된 후 정규직으로 채용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동안에 근무했던 재직기간은 퇴직금을 지급기간에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현재는 단기간 계약직으로 계약되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확인서에 월급(체불임금)은 세전금액을 적어야 하는건가요? 1 | 2016.09.26 | 59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추가 발생 시 문의 1 | 2016.09.26 | 759 | |
임금·퇴직금 | 기존 월급에서 퇴직연금만큼 깍는다는 경우 1 | 2016.09.26 | 1009 | |
근로계약 | 계약서+통상 2 | 2016.09.26 | 365 | |
해고·징계 |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내용 길어요.) 1 | 2016.09.25 | 542 | |
해고·징계 | 해고를 받은 후 1 | 2016.09.25 | 1056 | |
임금·퇴직금 | 폐업시 매출액에 대한 가압류 1 | 2016.09.24 | 654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1 | 2016.09.24 | 727 | |
임금·퇴직금 |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ㅜㅜ 1 | 2016.09.23 | 42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문의 1 | 2016.09.23 | 1626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9.23 | 811 | |
근로계약 | 퇴직자 포괄임금관련 1 | 2016.09.22 | 232 | |
임금·퇴직금 | 운전 재직 중 차량파손 1 | 2016.09.22 | 573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은 출근하여 근무중에 휴게를 한 후에 근무를 위하여 근... 4 | 2016.09.22 | 1842 | |
임금·퇴직금 | 포상휴가의 사용 1 | 2016.09.22 | 873 | |
근로시간 | 3교대근로자의 근무시간 1 | 2016.09.22 | 143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사용촉진제 시행 기준 3 | 2016.09.22 | 573 | |
휴일·휴가 | 포괄연봉제 회사의 퇴사 시 남은 연차휴가 사용 가능 문의 1 | 2016.09.22 | 1970 | |
해고·징계 | 부당한 해고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 | 2016.09.21 | 10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2 | 2016.09.21 | 349 |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하였더라도 한주 15시간이상 근로제공했으며 근로계약의 공백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해 계속근로년수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