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진 2016.08.26 17:46

회사입사하고 난 뒤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통장을 만들라고 해서 얼떨결에 만들었고, 

그 통장으로 부서비를 관리하라고 해서 그용도의 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순간부터는 윗분의 개인적인 업무(돈거래)까지 제통장(회사이름으로 이체)을 통해서 거래되었구요. 

현재 부서에서 사용되는 것들이 제명의로 된 통장에서 발급된 카드며, 통장이에요.

다른 곳(회사 혹은 업체)에서 일과 돈을 받아 운영되고 있고 추후 그에 따른 지출내역을 줘야하는데,

그때 잘못된 돈세탁? 혹은 미사용금액 조작으로 감사받을 수 있죠? 제게 오는 불이익은 뭔가요?

이거 불법아닌가요? 윗분(갑)의 횡포로 해고될까 통장 회사명의로 변경하자고 말도 꺼내지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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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13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모든 금융거래를 금융거래 당사자 실제 본인의 이름으로 하도록 정한 금융실명제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닌가 의심됩니다.
    경우에 따라 부정한 금융거래가 귀하의 계좌를 통해 이뤄진 경우라면 이에 따라 계좌를 제공한 형사책임이나 그에 따라 법인등 제 3자가 피해를 볼 경우 피해보상의 민사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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