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 2016.08.26 18:30

안녕하세요 충남에서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올해 1월 말부터 휴게시간을 점심시간 1시간30분에서 2시간으로 저녁시간 1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갱신을 하지 않고 휴게시간에도 택배업무를 하게 하고 안에서 쉬게 제한을 걸었습니다.

이에 참다참다 휴게시간에 택배업무 하지 않으니 이 시간대 피해서 와달라는 안내문을 경비실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교대로 쉬면서 택배업무를 해야지 왜 이러냐며 화내고 가네요. 어찌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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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13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현실적인 작업에서 떠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휴게시간은 대기시간과 구별되며, 전화의 수수, 물품이나 작업진행 등의 감시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즉,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등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제공은 없지만 언제 근로제공의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시간, 이른바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근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휴게시간이라고 정하고도 근로자에게 택배물품등의 수령을 명령하는등 실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며 급여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용자가 해당 휴게시간에 택배물품의 수령을 지시한 증거, 이에 대해 거부한 근로자의 행동에 대해 질책한 사례, 그리고 해당 휴게시간에 택배물품을 수령하는 등 근로제공했다는 증거(택배수령 기록등)를 구비해 두시고 추후 이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의 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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