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ssaa 2016.08.26 21:50

 

안녕하세요. 현재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수습 제외 10개월 근무했구요. 4대보험 적용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가지 여쭤볼게 있어서 글 남기는데요~

저희가 하루 알바와 직원을 포함해서 총 5명이 출근을 합니다.

아침 10시 직원 a, 점심 12시 알바 1명, 오후 3시 30분 직원b , 오후 6시 알바 1명, 오후 8시 알바 1명.

이렇게 총 하루에 5명이 근무합니다. 이럴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이 맞는지가 첫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 맞을 경우에 관해 또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직원은 총 한달 중 6번 휴무, 하루 8시간 근무 1시간 무급 휴식시간으로 총 체류시간은 9시간 입니다.

이럴 경우 주 40시간 근로로 인해 하루 더 출근 시 그 날은 1.5배로 시급을 받아야 하는게 맞나요?

공휴일의 경우(석가탄신일, 스승일 등) 1.5배 시급으로 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한 지 10개월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럴 경우 연차가 발생하는지도 의문입니다~

검색 했을 때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 근속자는 연차가 아닌 한달에 한번 월차로 하루 준다고 봤는데 맞는 답변인가 해서요~

만약 연차/월차가 발생할 경우 한번에 쓸 수 있는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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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13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서면상의 근로계약만이 아니라 묵시적 근로계약 포함)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기간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등 임시직등 고용의 형태는 중요치 않습니다.

    1일 근로제공하는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꼭 유급휴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해당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해당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휴일근로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귀하가 입사일로부터 매월 개근하였다면 그 개월수만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으로 퇴사시점에서 현금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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