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퇴직금에 관련해서 특약과 근로법이 상충할때 어떤것이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기본법은 퇴직금으로 1년 365일 근무에 대해선 1일 통상임금의 30일치분, 즉 1개월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관해서 별도의 조항이 있습니다. 특약이 어떻냐면


1. 미혼자에게는 계약만료시 퇴직금으로 2개월치 월급을, 기혼자에게는 3개월치 월급을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비정규직)이며, 근로기간은 우선 1년이지만,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그만큼 자동연장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2년 이내가 확실합니다. 대략 1년 6개월 예상.


말한대로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저 특약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될텐데, (기본법을 따르면 2년에 2개월치 월급)


문제는 사용자(회사)가 만들고 제시한 근로계약서임에도 저 특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근로자가 요구하니까 저 특약은 무효고


기본법에따라 1년근무시에 1개월치 월급만 퇴직금으로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1년 6개월이면 1.5 개월치 월급)


이경우, 2년미만 일하게 될 근로자는 저 특약에 따라 2개월치 혹은 3개월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2. 위의 경우처럼 계약서상 특약과 기본법이 상충할때 무엇이 우선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알고 싶습니다.


예전에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자분께서 질문자체를 이해 못하시는거 같아서 다시 수정해서 질문 올립니다.

위 두가지에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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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19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등이 작성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우선합니다. 이를 ‘유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특약의 정확한 내용을 알수 없으나 귀하가 미혼이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계약만료시 2개월의분의 급여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었던 2개월 분의 급여액을 퇴직금으로 청구하시는 진정을 제기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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