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턴으로 회사 근무하고 있는 신입사원입니다
인턴 도중 퇴사하고 싶은데 바로 그만 둘수 있나요?
6개월 인턴 기간중 이제 3달째 되어 갑니다.
안녕하세요. 인턴으로 회사 근무하고 있는 신입사원입니다
인턴 도중 퇴사하고 싶은데 바로 그만 둘수 있나요?
6개월 인턴 기간중 이제 3달째 되어 갑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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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 변경 요구시 1 | 2016.09.05 | 46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주52시간 2 | 2016.09.04 | 1832 | |
근로계약 | 도움을받고자 글을올립니다 1 | 2016.09.04 | 450 | |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 초과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16.09.04 | 578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에 퇴사 1 | 2016.09.03 | 784 | |
휴일·휴가 | 유급휴일(주휴일과 별개) 근무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질의 1 | 2016.09.03 | 835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6.09.02 | 427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근무연속성에 대한 문의 1 | 2016.09.02 | 533 | |
근로시간 | 시업시간 전 휴게 및 준비시간에 대한 급여 차감 1 | 2016.09.01 | 2375 | |
임금·퇴직금 | 12월 31일 퇴사자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9.01 | 879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도입과 퇴직금 중간정산 2 | 2016.09.01 | 972 | |
노동조합 | 산별노조 교섭방식 및 쟁의권여부 1 | 2016.09.01 | 384 | |
근로시간 | 다소 복잡할수있지만 정말 간절합니다... 1 | 2016.09.01 | 551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제 1 | 2016.09.01 | 265 | |
여성 | 임신 후 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1 | 2016.09.01 | 2679 | |
기타 | 직급별 연장시간의 별도 관리 1 | 2016.08.31 | 167 | |
해고·징계 |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1 | 2016.08.31 | 27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6.08.31 | 717 | |
임금·퇴직금 | 4년차 근무했는데 연차가없답니다. 2 | 2016.08.31 | 744 | |
임금·퇴직금 | 학원 강사는 퇴직금을 못받나요? 1 | 2016.08.31 | 2106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퇴사절차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귀하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