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랏차챠차챠 2016.08.29 18:10

사회복지시설에서 교대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 수당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근무형태는 D:09:00~18:00(근무시간8시간)   D1:07:00~17:00(근무시간8시간)   D2:10:00~21:00(근무시간9시간)  24근무:09:00~익일09:00(근무시간13시간, 20:00~06:00휴게시간)

한달에 D 12번, D1 2번, D2 1번 24근무 5번 근무할시 근무시간 계산방법이 궁금하며 


현재 회사에서는 급여테이블이 209시간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9시간 기준 받는 급여가 200만원이라 할때 

위와 같은 근무일 경우에 받게 되는 급여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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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0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실근로 시간

    13일([D 12일+D1 1일]×8시간+D2×9시간+24시간 근무13시간×5일=178시간.

    ●연장근로

    24근무시 1일 8시간을 초과한 5시간×5일=25시간×0.5배(연장근로가산)=12.5시간.

    ●주휴

    1주 8시간×4.34주(월 평균 주수)= 35시간


    ☞월 총근로시간수 =225.5시간×통상시급 9,569원(200만원/209시간)=약 2,157,894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보상휴가일이 공휴일이며 해당 공휴일이 사업장 규정이나 관행상 해당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쉬게 하는 보상휴가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만큼 추가적으로 현금 보상하던지, 다른 소정근로일에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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