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숭 2016.08.29 22:16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연령 및 가입기간으로 차이가 있는데 직장을 이직하는 경우 가입 기간이 합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A직장에서 2013년 1월 1일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2016년 1월 1일에 퇴사 후 바로 B직장에서 2016년 1월 2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2016년 8월 31일에 퇴사하였을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13년부터 계산이 되어 실업급여를 120일간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마지막 직장인 B직장에서의 약 8개월로 계산하여 90일간 실업급여를 받는건지 알려주세요. (30세 미만의 가입자로 계산하였을 경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0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이 된 기간을 제외하고 고용보험 전체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음으로 보상휴가일이 공휴일이며 해당 공휴일이 사업장 규정이나 관행상 해당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쉬게 하는 보상휴가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만큼 추가적으로 현금 보상하던지, 다른 소정근로일에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관련질문 1 2016.09.07 13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노동부고발방법 2 2016.09.07 3329
노동조합 안건처리 1 2016.09.07 16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6.09.07 223
임금·퇴직금 법적 연차수당 계산.. 1 2016.09.06 1788
해고·징계 상사에게 욕문자를 잘못전송했다 1 2016.09.06 162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6.09.06 27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타당성 여부 및 연차보상비 1 2016.09.06 6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때 1 2016.09.06 1449
근로계약 정년 퇴직후 촉탁계약자 근속기간 계산 1 2016.09.06 235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초과연차 1 2016.09.06 504
임금·퇴직금 밀린월급받고싶어요 1 2016.09.06 235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퇴직금 지급 1 2016.09.06 183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6.09.06 22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6.09.06 676
임금·퇴직금 한달급여 약속받고 중순에 퇴사했습니다. 1 2016.09.05 395
임금·퇴직금 임금교섭 중 거부권행사 1 2016.09.05 20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 변경 요구시 1 2016.09.05 46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주52시간 2 2016.09.04 1839
근로계약 도움을받고자 글을올립니다 1 2016.09.04 450
Board Pagination Prev 1 ... 1148 1149 1150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