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3시간 근로자(월~금:6시간 토 : 3시간)의 월임금이 1,122,990원인 시급과 연차수당 좀 알려주세요 연차일수는 16일입니다
주 33시간 근로자(월~금:6시간 토 : 3시간)의 월임금이 1,122,990원인 시급과 연차수당 좀 알려주세요 연차일수는 16일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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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및 연봉제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9.21 | 1444 | |
해고·징계 | 부당업무지시 퇴사 1 | 2016.09.20 | 8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6.09.20 | 181 | |
기타 | 사직서 제출 후 유예기간 동안 휴가를 쓰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1 | 2016.09.20 | 773 | |
임금·퇴직금 | 단체협약 적용 문의 1 | 2016.09.20 | 14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연차,보건휴가 등등 1 | 2016.09.20 | 551 | |
휴일·휴가 | 병원입원에 대한 연차 처리 관련 질문 1 | 2016.09.20 | 1822 | |
근로계약 | 야근 초과근무수당 법적 근거 관련 1 | 2016.09.20 | 206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범위 문의 1 | 2016.09.19 | 499 | |
해고·징계 | 노동위 승소 및 복귀 후 부당한 처우에 대한 대처 2 | 2016.09.19 | 345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없는 상태에서 보험가입 후 출산휴가, 실업급여 1 | 2016.09.19 | 66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 | 2016.09.19 | 205 | |
임금·퇴직금 |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포함) 채권의 소멸시효 관련 1 | 2016.09.19 | 474 | |
고용보험 | 국민연금 체납 1 | 2016.09.19 | 1008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드려요 !!! 1 | 2016.09.19 | 34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1 | 2016.09.19 | 638 | |
해고·징계 | 회사 측의 일방적인 해고 예고 및 해고 절차 진행 1 | 2016.09.16 | 633 | |
기타 |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6.09.15 | 114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승소시 세금적용 문의 1 | 2016.09.15 | 3081 | |
기타 | 궁금한게 있어요. 1 | 2016.09.14 | 627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3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8시간의 주휴가 주어지는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로서 주휴는 6.6시간(●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식= 단시간근로자의 4주간 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4주간 근로일수)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39.6시간이 됩니다. 한달로 따지면 월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39.6시간×4.34주=월 171.86시간이 나옵니다.
귀하의 월 급여액 1,122,990원을 월 근로시간수 171.68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약 6,541원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1일 통상근로시간이 6.6시간이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은 6.6시간×6,541원으로 =43,171원이 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1일당 43,171원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보상휴가일이 공휴일이며 해당 공휴일이 사업장 규정이나 관행상 해당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쉬게 하는 보상휴가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만큼 추가적으로 현금 보상하던지, 다른 소정근로일에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