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시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질문입니다.
입사일 : 2014년 10월 1일 퇴사일 : 2016년 9월 30일 (만2년)
1) 2014/10/1~ 2015/9/30 : 연차 15개 (수당으,로 지급완료)
2) 2015/10/1 ~ 2016/9/30일 : 연차 15개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예정)
이경우 퇴직시 평균임금 에는
1, 2번 중 어떤게 평균임금에 3/12로 산정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퇴직시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질문입니다.
입사일 : 2014년 10월 1일 퇴사일 : 2016년 9월 30일 (만2년)
1) 2014/10/1~ 2015/9/30 : 연차 15개 (수당으,로 지급완료)
2) 2015/10/1 ~ 2016/9/30일 : 연차 15개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예정)
이경우 퇴직시 평균임금 에는
1, 2번 중 어떤게 평균임금에 3/12로 산정이 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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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출근율에 따라 2015년 10월 1일에 발생된 15일의 연차휴가미사용분을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한 부분에 한해 12분의 3을 퇴직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평균임금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출근율에 따라 2016년 10월 1일에 발생할 15일의 2년차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의 경우 2017년 10월 1일에 실제로는 지급되어야 하는데(청구권이 발생)퇴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직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