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포괄 게약서 (주12시간 연장근무 연봉에 포함)
궁금한게 있는데요
4조3교대 근무하고 있써요 아침8시간 저녁8시간 야간10시간 한달 오프8개 임니다
한달 평균 주휴+근무=230 시간 정도 나오는데요
위에 계약서 상으로 연장 12시간은 주52시간을 해야주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포함해서 준다는건가요
근무를 안해도 준다는 의미 있거같은데요 ?
주는게 맛는건가요?
주52시간 포괄 게약서 (주12시간 연장근무 연봉에 포함)
궁금한게 있는데요
4조3교대 근무하고 있써요 아침8시간 저녁8시간 야간10시간 한달 오프8개 임니다
한달 평균 주휴+근무=230 시간 정도 나오는데요
위에 계약서 상으로 연장 12시간은 주52시간을 해야주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포함해서 준다는건가요
근무를 안해도 준다는 의미 있거같은데요 ?
주는게 맛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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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병원입원에 대한 연차 처리 관련 질문 1 | 2016.09.20 | 1826 | |
근로계약 | 야근 초과근무수당 법적 근거 관련 1 | 2016.09.20 | 207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범위 문의 1 | 2016.09.19 | 499 | |
해고·징계 | 노동위 승소 및 복귀 후 부당한 처우에 대한 대처 2 | 2016.09.19 | 348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없는 상태에서 보험가입 후 출산휴가, 실업급여 1 | 2016.09.19 | 66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 | 2016.09.19 | 205 | |
임금·퇴직금 |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포함) 채권의 소멸시효 관련 1 | 2016.09.19 | 474 | |
고용보험 | 국민연금 체납 1 | 2016.09.19 | 1008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드려요 !!! 1 | 2016.09.19 | 34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1 | 2016.09.19 | 638 | |
해고·징계 | 회사 측의 일방적인 해고 예고 및 해고 절차 진행 1 | 2016.09.16 | 634 | |
기타 |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6.09.15 | 114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승소시 세금적용 문의 1 | 2016.09.15 | 3095 | |
기타 | 궁금한게 있어요. 1 | 2016.09.14 | 627 | |
근로계약 | 경비업무 근로계약서 및 추가수당 지급문의 2 | 2016.09.14 | 214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법 문의 1 | 2016.09.13 | 582 | |
기타 | 근로자파견, 유료직업소개소, 용역도급계약 문의 1 | 2016.09.13 | 1846 | |
휴일·휴가 | 단속적 근로자 휴일근무수당 1 | 2016.09.13 | 74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납입 1 | 2016.09.13 | 367 | |
기타 | 실업급여 체력의부족 1 | 2016.09.13 | 1705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1주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할 것이라 가정하고 해당 12시간의 연장근로제공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연장근로가산수당액을 미리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지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급여청구가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만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여 임금일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