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8월4일 입사후 열흘정도 근무후에 상사와의 관계때문에 8월31일 까지 근무후에
퇴직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사(이사)분이 그럼 서로 껄끄러우니까 그러지말고
한달치 급여 다 줄테니까 오늘까지만 근무를해라 라고 해서 알았다고 합의를 하고 8월31일 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습니다.
근데 만약 회사에서 말을 바꿔 한달치를 다 줄수없다 근무한 기간만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8월4일 입사후 열흘정도 근무후에 상사와의 관계때문에 8월31일 까지 근무후에
퇴직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사(이사)분이 그럼 서로 껄끄러우니까 그러지말고
한달치 급여 다 줄테니까 오늘까지만 근무를해라 라고 해서 알았다고 합의를 하고 8월31일 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습니다.
근데 만약 회사에서 말을 바꿔 한달치를 다 줄수없다 근무한 기간만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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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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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포함) 채권의 소멸시효 관련 1 | 2016.09.19 | 474 | |
고용보험 | 국민연금 체납 1 | 2016.09.19 | 1008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드려요 !!! 1 | 2016.09.19 | 3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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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회사 측의 일방적인 해고 예고 및 해고 절차 진행 1 | 2016.09.16 | 634 | |
기타 |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6.09.15 | 11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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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근로자파견, 유료직업소개소, 용역도급계약 문의 1 | 2016.09.13 | 1846 | |
휴일·휴가 | 단속적 근로자 휴일근무수당 1 | 2016.09.13 | 74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납입 1 | 2016.09.13 | 367 | |
기타 | 실업급여 체력의부족 1 | 2016.09.13 | 1705 |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 1 | 2016.09.12 | 829 | |
최저임금 | 원천징수 1 | 2016.09.12 | 396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에 의한 승무정지 기간중 유급휴일에 해... 1 | 2016.09.12 | 502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기존에 약속을 어기고 한달치 급여를 주지 않을 경우 귀하가 사용자가 조기 퇴사의 조건을 한달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약정을 통해 지급약속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