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궁금증 2016.09.06 11:44


1년 이상 근로자가 퇴사 의사 표현 없이 무단 결근이 지속되어 무단퇴사를 결정 지을려고 합니다.

사내 규정에 무단결근 3일이상일 경우 감봉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급해야만 하는건지

이 규정을 적용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도 감봉이 적용 되는지 굼긍하며, 퇴직금에 관련해서도 동일한지 여쭙니다.

또한, 이럴 경우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퇴사일로 잡아야 하는지, 무단퇴사의 결정으로 판단되는 날을 잡아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5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무단퇴사에 따라 사용자측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를 취할 경우 취업규칙상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을 요구하여 징계결정을 하여 통보하기까지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무단퇴사일에 근로계약관계가 끝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를 결정하고 통보한 시점에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이는 징계의 결과가 해고에 해당할때만 그렇습니다. 감급의 징계조치는 해당 근로자의 잘못에 대해 급여액중 일부를 감액하겠다는 취지의 징계이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징계로서 해고를 통보해야 합니다.

    감급이 가능한 금액은 월 급여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노동위 승소 및 복귀 후 부당한 처우에 대한 대처 2 2016.09.19 345
고용보험 고용보험 없는 상태에서 보험가입 후 출산휴가, 실업급여 1 2016.09.19 664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 2016.09.19 205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포함) 채권의 소멸시효 관련 1 2016.09.19 474
고용보험 국민연금 체납 1 2016.09.19 1008
기타 실업급여 문의 드려요 !!! 1 2016.09.19 348
휴일·휴가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1 2016.09.19 638
해고·징계 회사 측의 일방적인 해고 예고 및 해고 절차 진행 1 2016.09.16 634
기타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6.09.15 114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승소시 세금적용 문의 1 2016.09.15 3088
기타 궁금한게 있어요. 1 2016.09.14 627
근로계약 경비업무 근로계약서 및 추가수당 지급문의 2 2016.09.14 2146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법 문의 1 2016.09.13 582
기타 근로자파견, 유료직업소개소, 용역도급계약 문의 1 2016.09.13 1845
휴일·휴가 단속적 근로자 휴일근무수당 1 2016.09.13 74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납입 1 2016.09.13 367
기타 실업급여 체력의부족 1 2016.09.13 1705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1 2016.09.12 829
최저임금 원천징수 1 2016.09.12 396
휴일·휴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에 의한 승무정지 기간중 유급휴일에 해... 1 2016.09.12 502
Board Pagination Prev 1 ...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1151 1152 1153 115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