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입사해서 2011년 정년퇴직 후 바로 계약직으로해서 2016년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만료후 재계약 하지않고 퇴사하였습니다. 2011년에 퇴직금,연차수당 정산해서 지급했습니다. 2011년~2016년 5년치 퇴직금 계산하려고 하는데,
1. 근속기간을 07년~16년으로 잡고 07년~11년은 중간정산한 것으로 빼는것이 맞나요?
정년퇴직 이후 11년~16년만 잡는것이 맞나요?
2. 퇴사한 직원은 고용보험금 수령 가능한가요?
2007년 입사해서 2011년 정년퇴직 후 바로 계약직으로해서 2016년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만료후 재계약 하지않고 퇴사하였습니다. 2011년에 퇴직금,연차수당 정산해서 지급했습니다. 2011년~2016년 5년치 퇴직금 계산하려고 하는데,
1. 근속기간을 07년~16년으로 잡고 07년~11년은 중간정산한 것으로 빼는것이 맞나요?
정년퇴직 이후 11년~16년만 잡는것이 맞나요?
2. 퇴사한 직원은 고용보험금 수령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 2004.07.25 | 52912 | ||
기타 | 정년퇴직(퇴직금수령)후 재계약 했을경우 실업급여 1 | 2013.01.17 | 11112 | |
고용보험 | 정년퇴직 후 계속근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13.07.03 | 7816 | |
임금·퇴직금 | 촉탁계약만료후 퇴직금수령하고 계속근무시 최초입사일부터 연차... 1 | 2011.11.15 | 6728 | |
해고·징계 | 정년퇴임 통보 1 | 2012.11.19 | 5199 | |
고용보험 | 정년퇴직자의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 2018.10.29 | 4775 | |
기타 | (급해요)정년퇴임 하는 직원에게도 사직서를 받아야 하나요? (12... 1 | 2018.12.20 | 3878 | |
휴일·휴가 |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 2023.02.27 | 3750 | |
휴일·휴가 | 정년퇴직 시 연차 적용 1 | 2011.10.10 | 3600 | |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 정년 후 촉탁 or 정년연장 시 퇴직금 정산을 필수로 ... 1 | 2022.08.23 | 3392 | |
근로계약 | 직급정년제는 인정될 수 있나요? 1 | 2010.09.30 | 3332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개정 - 정년 1 | 2011.02.16 | 3053 | |
해고·징계 | 계약직 직군내에서의 정년기간의 차이를 둔다면?? 1 | 2011.06.10 | 2683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자의 연차 1 | 2012.05.16 | 2564 | |
근로계약 | 정년60세 의무화 관련 1 | 2013.09.30 | 2540 | |
» | 근로계약 | 정년 퇴직후 촉탁계약자 근속기간 계산 1 | 2016.09.06 | 2358 |
기타 | 정년퇴직 후 재취업(6개월) 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1 | 2022.10.13 | 2309 | |
근로계약 | 퇴직일 일방적 결정 등 협상 거부 시 2 | 2011.07.16 | 2260 | |
휴일·휴가 | 퇴직후 계속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1 | 2012.08.27 | 2080 | |
기타 | 퇴직 후 고용보험 질문합니다. 1 | 2015.02.09 | 2000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정년퇴직에 따라 퇴직금과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을 지급했다면 일단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후 재입사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계약직으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년수가 새로 기산ㄷ굅니다. 따라서 2011년 계약직입사일부터 2016년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취득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의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