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입사해서 2011년 정년퇴직 후 바로 계약직으로해서 2016년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만료후 재계약 하지않고 퇴사하였습니다. 2011년에 퇴직금,연차수당 정산해서 지급했습니다. 2011년~2016년 5년치 퇴직금 계산하려고 하는데,
1. 근속기간을 07년~16년으로 잡고 07년~11년은 중간정산한 것으로 빼는것이 맞나요?
정년퇴직 이후 11년~16년만 잡는것이 맞나요?
2. 퇴사한 직원은 고용보험금 수령 가능한가요?
2007년 입사해서 2011년 정년퇴직 후 바로 계약직으로해서 2016년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만료후 재계약 하지않고 퇴사하였습니다. 2011년에 퇴직금,연차수당 정산해서 지급했습니다. 2011년~2016년 5년치 퇴직금 계산하려고 하는데,
1. 근속기간을 07년~16년으로 잡고 07년~11년은 중간정산한 것으로 빼는것이 맞나요?
정년퇴직 이후 11년~16년만 잡는것이 맞나요?
2. 퇴사한 직원은 고용보험금 수령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용직근로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6.09.29 | 106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2 | 2016.09.29 | 483 | |
기타 | 실업급여 자격조건 알고싶습니다 1 | 2016.09.29 | 593 | |
근로계약 | 정년 후 기간제계약직 전환 가능 여부 1 | 2016.09.29 | 3092 | |
임금·퇴직금 | 임금문제입니다 상담쫌요ㅠ 1 | 2016.09.29 | 546 | |
임금·퇴직금 | 사업주 태도 및 임금체불,실업급여 1 | 2016.09.29 | 704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 중도 퇴사 2 | 2016.09.29 | 4424 | |
임금·퇴직금 | 퇴사 효력 및 기간 문의 1 | 2016.09.28 | 4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으로 사장님 형사 처벌 이후 저에게 민사소송 내용... 1 | 2016.09.28 | 9726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1 | 2016.09.28 | 1757 | |
임금·퇴직금 | 계절에 따라 근무 조건이 다를경우 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6.09.28 | 318 | |
임금·퇴직금 | 주당비 감단직 근로자입니다.최저임금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16.09.28 | 1947 | |
기타 | 휴직급여 문의 1 | 2016.09.28 | 224 | |
여성 | 임산부 부당해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6.09.27 | 662 | |
임금·퇴직금 | 기타급여와 주휴수당 관련 1 | 2016.09.27 | 3011 | |
근로시간 | 최대근로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9.27 | 669 | |
최저임금 | 지금까지 받지 못한 임금과 연차수당등을 받고 싶습니다.계산 좀 ... 1 | 2016.09.27 | 488 | |
임금·퇴직금 | 지금까지 받지 못한 임금과 연차수당등을 받고 싶습니다.계산 좀 ... 1 | 2016.09.27 | 403 | |
휴일·휴가 | 일용직 연차휴가 1 | 2016.09.27 | 287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 문의드립니다 1 | 2016.09.27 | 374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정년퇴직에 따라 퇴직금과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을 지급했다면 일단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후 재입사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계약직으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년수가 새로 기산ㄷ굅니다. 따라서 2011년 계약직입사일부터 2016년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취득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의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