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imi 2016.09.06 21:21
200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한번의 결근이나 지각없이 근무했습니다. 회사는 연차 사용은 인정하고 있으나 .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지급한적은 없습니다. 중간에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싸인을 직원 전체적으로 한적이 있는것 같습니다.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한다고 하면서 만근한 사람은 수당은 안주고 연차를 사용하게는 하는 것이 적법한건가요? 연차를 사용한 사람은 공휴일도 쉬고 연차도 쉬고 만근한 사람은 공휴일로 대체했다고 수당도 안주는게 적법한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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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5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시켜 주고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공휴일이 일반적으로 근로제공일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귀하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바는 없지만 오랜 기간 해당 공휴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고 임금은 지급하는 유급휴일로 취급해 왔다면 단순히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기 위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한 연차휴가대체는 무효입니다.

    2> 다음으로 해당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연차휴가의 대체제도를 시행해야 하는데 방법은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대체제도의 실시를 합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별동의를 받아 시행했다면 해당 연차휴가대체제도의 무효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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