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사랑해 2016.09.06 23:15

상사가 상사와 다른직원만이 아는 업무를 저한데 전화로 모른다고 소리를 지르길래 욱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그상사욕을 한다는게 그 욕이 상사에게 잘못보내졌습니다. 내용은 대충 "모른다고 나한데 지랄한다 미친넘" 문자입력한건 기억나는데 보낸것은기억 안나고 잘못눌려저서 문자가 보내져서 보내진지도 몰랐습나다.

  그상사랑 같이 있던 직원이 저한데알려줘서 알았습니다
바로 가서 죄송하다고 사과도하고 무릎도 꾾고 용서도 빌어봤지만 그 상사는 막무가내 화만 내면서 저를 짜른다고 저를 못 짜르면 자기가그만두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장님한테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더니, 이미 엎지러진물 주어담을수 도 없으니, 알았다고, 내가 애기해본다고 했는데,,몇일이지나도 그 상사는 결제도 안해주고, 인사도 안받고 그런상황입니다.  사실 전 겁도납니다

권고 사직 당할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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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5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사를 험담하는 문자를 실수로 당사자에게 보냈다 하더라도 동료근로자와의 대화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 설명하시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해당 문자를 이유로 귀하를 해고하거나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할 경우 거부의사를 밝히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상사에 대해 직접적인 욕설을 한 것도 아니고 사적인 관계의 동료와 대화과정에서 당사자의 속마음이 드러났다 하여 해당 내용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과도한 징계라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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