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한피버 2016.09.07 07:3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4대보험 취득일과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15년 8월 21일에 회사에 입사하였고 2016년 8월 22일에 퇴사하였습니다.


몇일전 4대보험 취득 상실 메일을 받아서 근무일자를 확인해 보니 2015년 8월 24일에 취득, 2016년 8월 22일에 상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회사측은 1년이 되지 않아서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2015년 8월 21일에 입사했다는 증거는 2015년 9월 1일에 받은 급여상에서 미지급 급여 명목으로 1차례 더 들어온 통장 내역이 있습니다.

최초에 지급된 금액은 2015년 8월 24일에 입사한것으로 정산된 급여로 2015년 9월 1일에 받았고, 이에 대해 회사측에 항의 하여 급여가 미지지급 급여로 더 들어 왔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제 입사을 다시 조정할수 있는지요???


지금 퇴직금 지급 여부와 1년근속으로 인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회사측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2016년 8월 급여에서 휴가를 무급휴가로 급여정산에서 제외함에 따라서 제가 퇴직금도 못받고 급여도 제대로 못받는 상황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5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취득 및 상실신고 기간을 기준으로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취득일을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귀하가 실제 2015년 8월 21일에 입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고 귀하가 8월 20일까지 근로제공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부여와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5년 8월 21일에 입사한 사실을 입증할 준비가 갖춰졌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차휴가 미부여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사용자를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야근 초과근무수당 법적 근거 관련 1 2016.09.20 207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범위 문의 1 2016.09.19 499
해고·징계 노동위 승소 및 복귀 후 부당한 처우에 대한 대처 2 2016.09.19 345
고용보험 고용보험 없는 상태에서 보험가입 후 출산휴가, 실업급여 1 2016.09.19 664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 2016.09.19 205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포함) 채권의 소멸시효 관련 1 2016.09.19 474
고용보험 국민연금 체납 1 2016.09.19 1008
기타 실업급여 문의 드려요 !!! 1 2016.09.19 348
휴일·휴가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1 2016.09.19 638
해고·징계 회사 측의 일방적인 해고 예고 및 해고 절차 진행 1 2016.09.16 634
기타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6.09.15 114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승소시 세금적용 문의 1 2016.09.15 3088
기타 궁금한게 있어요. 1 2016.09.14 627
근로계약 경비업무 근로계약서 및 추가수당 지급문의 2 2016.09.14 2146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법 문의 1 2016.09.13 582
기타 근로자파견, 유료직업소개소, 용역도급계약 문의 1 2016.09.13 1846
휴일·휴가 단속적 근로자 휴일근무수당 1 2016.09.13 74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납입 1 2016.09.13 367
기타 실업급여 체력의부족 1 2016.09.13 1705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1 2016.09.12 829
Board Pagination Prev 1 ...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1151 1152 1153 115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