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한지3개월이 지났는데퇴직금지급이 안되어담당자에게 연락하니 아직결재를받지못했다고하네요
노동부에고발하려고 하는데관할지는어디인가요
근무는 충남에서일했고 집은경기도 회사관할지는서울입니다
퇴사 한지3개월이 지났는데퇴직금지급이 안되어담당자에게 연락하니 아직결재를받지못했다고하네요
노동부에고발하려고 하는데관할지는어디인가요
근무는 충남에서일했고 집은경기도 회사관할지는서울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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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야근 초과근무수당 법적 근거 관련 1 | 2016.09.20 | 207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범위 문의 1 | 2016.09.19 | 499 | |
해고·징계 | 노동위 승소 및 복귀 후 부당한 처우에 대한 대처 2 | 2016.09.19 | 345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없는 상태에서 보험가입 후 출산휴가, 실업급여 1 | 2016.09.19 | 66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 | 2016.09.19 | 205 | |
임금·퇴직금 |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포함) 채권의 소멸시효 관련 1 | 2016.09.19 | 474 | |
고용보험 | 국민연금 체납 1 | 2016.09.19 | 1008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드려요 !!! 1 | 2016.09.19 | 34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1 | 2016.09.19 | 638 | |
해고·징계 | 회사 측의 일방적인 해고 예고 및 해고 절차 진행 1 | 2016.09.16 | 634 | |
기타 |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6.09.15 | 114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승소시 세금적용 문의 1 | 2016.09.15 | 3088 | |
기타 | 궁금한게 있어요. 1 | 2016.09.14 | 627 | |
근로계약 | 경비업무 근로계약서 및 추가수당 지급문의 2 | 2016.09.14 | 214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법 문의 1 | 2016.09.13 | 582 | |
기타 | 근로자파견, 유료직업소개소, 용역도급계약 문의 1 | 2016.09.13 | 1846 | |
휴일·휴가 | 단속적 근로자 휴일근무수당 1 | 2016.09.13 | 74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납입 1 | 2016.09.13 | 367 | |
기타 | 실업급여 체력의부족 1 | 2016.09.13 | 1705 |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 1 | 2016.09.12 | 829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정말 개념이 없는 사용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따라서 퇴사후 3개월이 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시 동법 제 109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서울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시고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된 퇴직금은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실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사용자에게 지급하로록 행정지도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