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2016.09.07 10:54

퇴사 한지3개월이 지났는데퇴직금지급이 안되어담당자에게 연락하니 아직결재를받지못했다고하네요

노동부에고발하려고 하는데관할지는어디인가요

근무는 충남에서일했고 집은경기도 회사관할지는서울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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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9.25 18: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정말 개념이 없는 사용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따라서 퇴사후 3개월이 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시 동법 제 109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서울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시고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된 퇴직금은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실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사용자에게 지급하로록 행정지도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진도 2016.09.27 16:33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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