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니후니후니 2016.09.07 11:10

연봉2500만원으로 입사해서 2교대 근무중입니다.

주5일 근무이고 한달에 한번 토요일에 근무합니다

근무시간은 09:00~18:00 / 18:00~26:00 2교대이며 한달에 한번 토요일근무는 09:00~26:00 입니다.

09:00~~18:00 근무는 통상근무 이고 18:00~26:00 근무는 8시간 근무이긴 한데 야간근무이기때문에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토요일 근무 (09:00~26:00)는 주말이고 8시간이 초과하며 주5일근무를 하기때문에 주 40시간 초과도 되는데

초과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봉이 2500만원이라 월급은 세전 2,083,333원을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재직중에 급여문제로 트러블 생기는게 조금 그런데 퇴사 후에 청구할수도 있나요 ?

퇴사 후에 청구하려면 최대 몇년까지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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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5 18: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주간 근로가 1일 8시간, 야간근로가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8시간이라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야간근로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4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며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월 1회의 토요일 근로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17시간인데 1일 8시간을 초과한 9시간의 연장근로와 4시간의 야간근로가 추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가산시간수까지를 포함한 월 총근로시간수를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귀하의 월급여총액을 나누면 1시간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먼저 주간근무의 경우 121.6시간이 나옵니다. (1일 8시간×365일/12개월/2교대)
    다음으로 야간근무의 경우 실근로는 역시 121.6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가산은 60.8시간이 나오는데 (1일 4시간×365일/12개월/2교대) 실근로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5배가 아닌 0.5배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30.4시간의 야간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월 1회의 토요일 근로의 경우 실근로 17시간 전체가 초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7시간×1.5배+토요일 연장8시간×0.5배+토요일 야간4시간×0.5배등 31.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월 35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 총 근로시간수가 나오는데 월 역 340시간이 나옵니다. 귀하의 월 급역액이 약 208만원이라면 1시간 시간급은 약 6,127원으로 최저임금 6030원에 미달하지는 않습니다.

    재직중 초과근로등에 대해 청구하지 못하더라도 3년이내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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