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달 2016.09.07 13:27

정직원 11명 단기고용인 2명 고용의 주식회사 입니다.

저는 만 5세 아이를 등원시켜주고 출근하는 맞벌이 엄마라  9시 출근에 항상 30분씩 늦습니다.

이에 대한 구두 허락은 받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부터 출퇴근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2번 지각은 1회 반차 삭감

4회 지각은 1회 월차 삭감입니다.

오늘이 7일 이니 저는 5번 지각인 셈이라고 하는군요.

아직 근로게약서를 고치지 않아서 이 문구는 올해 계약한 근로계약서에는 없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초등학생이 되는지라 출근을 일찍 할수있는데도 예외는 없다고 하네요.

제 월차는 올해 약 9개 정도 남은 상태인데

아이를 등원시켜줄 사람이 없는 이 상태로썬 이 월차도 곧 소멸되면 월급에서 제할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엔 위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닌지요?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게 만 5세 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건지요?

미 취학 아동은 해당됩니까?

이것도 무슨 양식이 있는지....어떻게 제출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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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5 1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각을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휴가(월차도 연차휴가의 일종입니다.)를 소진시킬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각에 따른 30분의 임금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지각이 잦을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근태소홀로 경고나 주의를 주고 이후에도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될 경우 징계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와 육아를 이유로 지각을 합의한바 있다 하였는데 사용자가 지금에 와서 근태관리를 원칙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가 없다면 이를 적용하여 귀하에게 30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등의 조치는 무효입니다. 다만 귀하가 사용자와 육아를 이유로 당시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근로자로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주 15시간에서 30시간 사이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내에 별도의 양식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며 별도의 양식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추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지원금을 고용센터에서 지급받게 되는 데 그때 고용센터에 마련된 지원급 지급양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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