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니 2016.09.07 22:11

이번달 말일까지 근무하기로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주에 인수인계하고 나가라고 하는데요 회사는 이게 해고가 아니라고합니다

인수인계끝나면 그걸로끝나는거지 왜 말일까지 근무하려고 하냐면서 이게 일반적이라고하는데요...

저는 말일까지 근무할생각이었기때문에 말일날짜로 관둔다고 사직서를 작성했고 말일전에 나가는것은

동의한바 없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그리고 실업급여신청을 할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5 18: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자가 사직일을 정해 퇴사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퇴사를 명령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0일을 두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26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2021.06.17 446
임금·퇴직금 호봉 및 휴직수당 1 2021.05.25 325
기타 현재 근무환경이랑 실업급여 등 종합적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1 2016.06.07 1159
휴일·휴가 현장에대마에 따른 연차 1 2023.05.08 191
휴일·휴가 해외파견자 휴가 규정 및 해외근무수당 1 2022.02.14 2794
휴일·휴가 해외출장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5.19 1764
임금·퇴직금 해외출장시 시간외수당 지급관련 1 2023.10.26 463
근로시간 해외출장 야근수당 지급 여부 1 2024.01.17 416
근로시간 해외주재원 주 6일 근무에 따른 추가임금 요구 가능여부 1 2020.04.17 1197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여부 - 답변이 없어 내용 삭... 2018.06.19 403
임금·퇴직금 해외 파견근무 시 일비(수당) 청구의 건 1 2017.03.02 1572
근로시간 해외 출장시 1 2023.05.02 565
임금·퇴직금 해외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금 1 2019.04.17 652
휴일·휴가 해외 근로 계약직 파견자의 복잡한 상관관계좀 풀어주십시오. 부... 1 2016.12.18 660
해고·징계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2021.11.29 316
해고·징계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 2015.07.15 1065
해고·징계 해고예고통보를 받았습니다. 2020.06.18 431
»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지급관련 1 2016.09.07 47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이랑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18.12.22 53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 1 2019.04.17 1655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