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2016.09.08 12:49

안녕하세요...전 경비직입니다..

단체협약에 의거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데...고용승계문제로 직원이 늘어나 근무순서에 따라 근무를 하였는데 월 소정근로시간에 미달되었습니다.. 이럴때 임금협약서상의 봉급표의 월통상임금산정기준 기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조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형태는 주간(8시간)-주간(8시간)- 종일(21시간)-비번-비번 근무로 지난달에는 실근무시간은 161시간이며 월차를 포함하면 196시간으로 월 소정근로209시간에 미달되는데...그리고 한가지 더 종일 근무시간 21시간은 주간 8시간, 연장근무 13시간 야간근무 6시간으로 구분하여 실근무시간은 8시간만 더하고 나머지 시간은 연장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 시간이 되는지?

전 일 8시간은 준수했으며 주40시간은 미달 되지만 근무순서에 따라 근무 하였는데  임금 조정이 있다고 하니....쩝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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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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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7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한주 40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에 미달할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액의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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