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으 귀책사유로 징계를 받아 승무정지를 받은 운전직 사원에 대한 유급휴일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징계일은  8/8~19일 입니다. 이 기간에 8월15일은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 기간에 승무를 하지 않아서 무임금인데 15일은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어서 임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연차와 관련된 내용 아닙니다.

단순히 승무정직 기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에 대한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는지를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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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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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04 18: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혹은 인사규정에 별도로 징계에 따라 유급휴일의 부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 않는한 해당 징계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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