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짜 2016.09.12 11:04

제가 편의점에서 주5일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일요일 부터 목요일 까지 23시부터 다음날 09시30분까지 근무)

그리고 시간당 5400원으로 계산해서 받고 있는데 공제액은 하루 간식비 2000원이고 세금 떼고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거는 세금을 떼고 준다고 하는데 편의점 업주가 원천징수 영수증을 안줍니다.

제가 원천 징수 영수증을 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따로 제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04 18: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고용보험료등 사회보험료 원천징수에 대한 내역이 담긴 영수증을 사용자가 꼭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업장이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 원천징수 내역을 급여명세서를 통해 고지하는 것이 일반적라고 주장하여 사용자에게 공제 내역의 확인을 강력하게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징수기관인 건강보험 공단등에 납부내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1 2016.10.12 518
휴일·휴가 연차 발생 및 연차보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10.12 643
임금·퇴직금 당직비와 통상임금 2 2016.10.12 1430
임금·퇴직금 임금채불 1 2016.10.11 468
근로계약 다시 올려보아요 죄송 함니다 ^^* 1 2016.10.11 845
휴일·휴가 연차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6.10.11 30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2 2016.10.11 167
기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실업급여 1 2016.10.11 740
해고·징계 월급받고 안나오는 직원, 손해배상 신청 가능한가요? 1 2016.10.11 616
휴일·휴가 제 연차휴가가 1일 증가하는(16일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 2 2016.10.11 5323
근로시간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2 2016.10.11 316
비정규직 생산직종에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적법한지요? 2 2016.10.10 381
근로계약 서약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6.10.10 339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의 금액이 궁금합니다. 2 2016.10.10 2334
휴일·휴가 병가처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10.10 420
해고·징계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6.10.09 334
휴일·휴가 연차에 대하여 여쭈고자합니다 1 2016.10.07 820
기타 직원 경조사비 2 2016.10.07 237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6.10.07 227
기타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중공업 업체라면 중공업에서 주관하는 정... 1 2016.10.07 689
Board Pagination Prev 1 ...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