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둔 2016.09.13 06:24
취업성공 패키지를 통해 카페에 취직했습니다 사업주 께서는 고용촉진금을 받으셨구요 저또한 취업성공 수당을 받았습니다
1년 6개월이상 야간일을 하다 보니깐 체력의 부족으로 일하기가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해당이 안되겟죠?

만약 안된다면 점장님께 체력의 부족으로 인해 근무 시간을 바꿔달라고 한뒤 안된다하면 혹시 실업급여 해당이 될까요?

주6일 20:00~05:00 (휴식시간1시간)

만약 해당이 된다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갈까요?
체력부족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진단서가꼭필요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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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04 19: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체력부족으로 현재 업무 수행이 어렵다 주장하시는 것으로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체력부족이 현재 업무수행을 할수 없는 질병이나 부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1>의사의 진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요양을 위한 병휴가등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장 사정상 이를 들어줄수 없다는 2> 사엊두릐 확인서가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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