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든탑 2016.09.13 09:29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퇴직연금 적립을 사용자가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연봉책정 금액에서 12/1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2/1만큼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하여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 연봉 3,000만원일 경우

30,000,000 / 12 = 2,500,000(1년 적립금)

2,500,000 /12 = 208,330(월급여 2,500,000에서 공제하여 적립)

근로계약서를 연봉 3,000만원으로 작성했다면 근로자가 순수하게 12/1에 해당하는 2,500,000만원을 월급여로 받고 208,330원씩 매월 적립금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되는게 아닐까요?

이럴경우 연봉계약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동안 공제한 퇴직연금액을 되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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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04 2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처럼 귀하의 연간임금 총액을 3천만원으로 이를 12개월로 나눠 매월 지급받기로 정했다면 귀하의 퇴직연금 납입금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연간 임금총액 3천만원에 퇴직연금액을 포함한다는 취지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라면 귀하의 실제 급여액은 3천만원/13개월로 이중 13분의 1은 퇴직연금 부담금이 되는 만큼 귀하의 급여액은 실제 연봉 27,692,307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내용을 살펴보시고 귀하의 연간임금총액의 범위에 별도의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포함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귀하의 연간임금 총액일부를 퇴직연금 부담금 명목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해당금액 만큼 체불임금이라 주장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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