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급여에 관하여 몇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감단직 근로자에 대한 설명과 동의여부를 저희에게 알려주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단직승인에 대한 확인은 본인이 해야하는지 회사에서 통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감단직 승인에 대한 통보 없이 감단직 임금계산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유효한가요? 근로계약서에는 감단직근무자라는 명시가 있지 않습니다.
2. (1)번 문항에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기본월급제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을 시에는 유효한 계약서가 맞나요? 추가 근무시간만큼의 수당이 계산되어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ex) 초과근무시간 및 휴일근무수당, 주휴수당..
3.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근무시간이 적용되고 있으며, 휴게시간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4. 한달에 한번 비번일에 본사에서 직장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경우 교육비가 따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4번내용... 경비원 직무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실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교육을 받는다면 시간외 근로수당(교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