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nden75 2016.09.16 21:57

안녕하세요, 외국계 한국 법인에서 5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 사무실이 없던 상태에서 국내직원 1호로 입사하여, 회사를 키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주일 전에 외국 본사 사장님이 직접 하기와 같은 e메일의 내용을 보내 왔습니다.

"현재 업계 전체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국내 고객사들이 수주한 프로젝트들도 없고, 우리 회사가 참여되어 있는 프로젝트도 없다. 내년 중반까지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될거 같다. 비싼 운용 비용 때문에 일부 직원들을 내 보내기로 했는데 당신이 그 중 한명으로 선택 되었다. 우리 HR에서 당신에게 연락을 해 올거다."

그리고선 본사 HR 매니져가 전화를 해 왔와서는 몇가지 조건을 제시 하더군요. 그래서 하기와 같은 내용의 e메일을 회신으로 보냈습니다.

"본사 HR 메니져와 전화 통화한 결과, 회사측에서 저를 정리해고 하려는게 확실 한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고 운용 비용 때문에 저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셨다고 하니, 근로기준법 제 2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에 대한 공정한 검토와 평가가 이뤄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평가가 모든 법적 절차를 공평하게 따랐다면, 사측과의 협상에 성숙한 태도로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회사 측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조건에 별도의 정리해고 위로금을 요구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양측이 서로 합의한 바와 같이"라고 기술 하면서, 기 회사에서 제시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서술한 "Termination of employment for management reason" 레터의 e메일을 보내 왔습니다.

상기의 상황만으로 이렇게 일방적인 해고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리며, 만약 사측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어떠한 절차들이 누락되었는지와, 그에 따라 제가 어떤 법적 절차를 취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 동안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으로서 해고 내용의 email을 받은 것도 억울한데,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의 의견만 제시 하는게 너무나 화가 납니다. 본 상황이 부당해고 상황인지 알고 싶으며, 고생한 것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고 그만두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04 2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른 경영상의 해고입니다. 이 경우 1>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사업장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감소하는등 경영상의 필요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귀하의 정리해고 시점을 앞뒤로 신규채용을 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 채용공고등을 잘 갈무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경영상의 해고 필요성에 대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2>해고회피노력이 이뤄졌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부서변경, 휴직등의 조치를 통해 최대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와 같은 노력이 없었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귀하가 중요하게 파고들어야 할 부분인데, 해고대상자의 선정의 공정성 여부입니다. 해고 대상자 선정에서 왜 귀하가 대상이 되었는지?에 대한 기준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이에 대해 사측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귀하가 이전부터 업무실적, 포상등이 있는 경우 이를 유리하게 활용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특정일 근무 1 2016.10.01 524
비정규직 퇴직금 문의 1 2016.10.01 250
최저임금 감시단속직으로 3교대 근무 임금 계산법(최저임금적용범위) 1 2016.10.01 1829
임금·퇴직금 4년동안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습니다 1 2016.10.01 9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9.30 474
근로계약 전직 동의서 관련 문의 1 2016.09.30 1446
해고·징계 채용취소 1 2016.09.29 843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file 2016.09.29 1062
임금·퇴직금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16.09.29 483
기타 실업급여 자격조건 알고싶습니다 1 2016.09.29 593
근로계약 정년 후 기간제계약직 전환 가능 여부 1 2016.09.29 3102
임금·퇴직금 임금문제입니다 상담쫌요ㅠ 1 2016.09.29 546
임금·퇴직금 사업주 태도 및 임금체불,실업급여 1 2016.09.29 704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중도 퇴사 2 2016.09.29 4429
임금·퇴직금 퇴사 효력 및 기간 문의 1 2016.09.28 434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사장님 형사 처벌 이후 저에게 민사소송 내용... 1 2016.09.28 9739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1 2016.09.28 1757
임금·퇴직금 계절에 따라 근무 조건이 다를경우 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6.09.28 324
임금·퇴직금 주당비 감단직 근로자입니다.최저임금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6.09.28 1947
기타 휴직급여 문의 1 2016.09.28 224
Board Pagination Prev 1 ... 1144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1151 1152 115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