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사회 2016.09.19 13:02

아빠가 퇴직 하신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한 것으로  보입니다.

15년간 일하셨는데, 한번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했다고 하면서, 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법적절차를 걸쳐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미납된 국민연금을 퇴사한 회사에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

꼭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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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04 22:00작성
    일용직이라 하여 피보험단위기간중 유급휴일을 제외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일용직으로 근로일수를 신고한 것에 유급휴가가 빠진 만큼 주휴수당 미지급등에 따른 사용자의 위법을 증명할 관련 자료를 들어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단위기간 정정신청을 통해 피보험단위간의 재산정을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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