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사회 2016.09.19 13:02

아빠가 퇴직 하신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한 것으로  보입니다.

15년간 일하셨는데, 한번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했다고 하면서, 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법적절차를 걸쳐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미납된 국민연금을 퇴사한 회사에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

꼭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04 22:00작성
    일용직이라 하여 피보험단위기간중 유급휴일을 제외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일용직으로 근로일수를 신고한 것에 유급휴가가 빠진 만큼 주휴수당 미지급등에 따른 사용자의 위법을 증명할 관련 자료를 들어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단위기간 정정신청을 통해 피보험단위간의 재산정을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퇴직금 문의 1 2016.10.01 250
최저임금 감시단속직으로 3교대 근무 임금 계산법(최저임금적용범위) 1 2016.10.01 1829
임금·퇴직금 4년동안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습니다 1 2016.10.01 9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9.30 474
근로계약 전직 동의서 관련 문의 1 2016.09.30 1446
해고·징계 채용취소 1 2016.09.29 843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file 2016.09.29 1062
임금·퇴직금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16.09.29 483
기타 실업급여 자격조건 알고싶습니다 1 2016.09.29 593
근로계약 정년 후 기간제계약직 전환 가능 여부 1 2016.09.29 3102
임금·퇴직금 임금문제입니다 상담쫌요ㅠ 1 2016.09.29 546
임금·퇴직금 사업주 태도 및 임금체불,실업급여 1 2016.09.29 704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중도 퇴사 2 2016.09.29 4429
임금·퇴직금 퇴사 효력 및 기간 문의 1 2016.09.28 434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사장님 형사 처벌 이후 저에게 민사소송 내용... 1 2016.09.28 9739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1 2016.09.28 1757
임금·퇴직금 계절에 따라 근무 조건이 다를경우 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6.09.28 324
임금·퇴직금 주당비 감단직 근로자입니다.최저임금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6.09.28 1947
기타 휴직급여 문의 1 2016.09.28 224
여성 임산부 부당해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6.09.27 667
Board Pagination Prev 1 ... 1144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1151 1152 115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