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전에 노동OK에서 도움을 받아 현재 추가로 노동위 구제신청, 노동부 진정 및 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형사고소를 제출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구제신청했던 것에 대한 괘씸죄로 원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강등당한 채 소위 잡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회사가 기존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포지션으로 전직시킨 채 창고정리, 기구수량체크, 끝도 없는 영문논문 번역 등을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주면서 시간적, 질적인 평가를 가지고 압박을 할 때 계속 여기에 응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여기에 반박할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매번(일주일에 2회 이상) 경고성 이메일로 제가 근무이탈을 한다거나 개인적인 용무(전화통화 포함)를 보기 때문에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하고 이를 평가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제가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여 자리를 그렇게 자주 비우는 것도 아니고, 오래 비우는 것도 아니며, 단지 화장실을 간다거나 다른 직원들과 잠시 담배 한대(10분 이내) 피우고 오는 것인데, 매니저가 항상 저를 지켜볼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경고를 계속 한다는 것이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려고 하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짐작에는 누군가(계약직 여직원)를 시켜서 감시를 하는 게 아닌가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러한 경고를 생뚱맞게 출근 후 이메일로 받으면 황당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상기 반복되는 업무에 지쳐서 시력이 침침하다고 하니 시력측정결과를 회사에 제출하라고 하고 거부하니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고 압박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가장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은 근로계약 내용과 무관한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위반을 들어 거부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내용이 실제 근로계약상 귀하의 업무와 다를 수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라 강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라는 점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재 지시받은 업무 내용이 근로계약상 귀하가 담당하기로 한 보직 혹은 업무와 전혀 무관한 부분이라면 이에 대해 서면으로 근로계약 위반으로 부당한 업무지시 철회를 요청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업무지시불이행등의 이유로 징계시도를 할 가능성이 큰데 이 때 다시금 사용자의 징계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