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세요ㅜㅜ 2016.09.19 17:55

안녕하세요. 통상임금범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문1.  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무)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질문2. 통상임금이란 연장, 야간,휴일근로, 연차수당 금액 책정의 기준인데

           제수당도 통상임금에 들어간다면 기본급과 분리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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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05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소정근로라고 하여 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과 이에 따른 각종 수당(자격,직무,기술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 혹은 소정근로일을 초과하는 “초과근로수당의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소정근로일을 제외한 휴일근로등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 기초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임금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등의 초과근로수당이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하게 제공항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당직비등 보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일시적인 보너스등은 통상임금이라 볼수 없습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초과근로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이의 1.5배를 가산하는 초과근로수당액이 무한증가 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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