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빡세 2016.09.20 08:49
야근이 너무 많은 직장인입니다

일주일에 매일 야근하다 싶이하고 야근수당이 없어요.

보통 하루 초과 근무가 3~6시간 됩니다 (밤새는 경우도 있고요)

초과 근무수당이 없으면, 받을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회사내 규정이 야근비가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노동법을 무시할수 있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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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05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그리고 한주 40시간 범위 이내의 소정근로일을 초과하여 행해지는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즉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1주 혹은 1달, 혹은 1년에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의 발생을 가정하고 그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액을 산정한후 이를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가 아닌 경우 초과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계속하여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 초과근로에 따른 별도의 수당액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초과근로 발생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법을 무시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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