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자 2016.09.20 10:59

질문 몇까지 드릴께요~~

1. 제가 2010년입사시점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다 올해(2016년)7월에 근로계약서를 진직원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 보건수당(연봉포함)으로 되어있는데, 회사를 계속 다니는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이었지만, 따로 말은 하지 않고, 싸인을 했습니다. 인수인계 기간을 한달정도 잡는다고 생각하고, 사직서 날짜를 확정해도 근로계약서상 3개월이라는 꼬리표가 문제되지는 않을까요?

"제 수당(법정수당)에는 시간외, 야근 ,휴일, 연차 및 보건수당을 포함" 연봉에 모든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직 시 3개월 전 사전 통보하고, 업무인계 인수자를 선정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최대한 협조한다."

*보건휴가에대해 사장말은 문제될꺼 없다 ㅋㅋ 보건휴가도 의무가 아닌 사장 제량이다??(여직원 저 혼자에 입사부터 올해까지 한번 쓰지 못하다가 6,7월 2번사용했습니다.) 연휴수당이라는게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 부분인데, 연봉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는것이 의문입니다.

2. 8월30일경 퇴직의사를 밝히고, 근로계약서상 퇴직3개월전 통보후 인수인계라고 되어있어서, 12월말까지 구두상으로 근무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그전에 퇴직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인수인계를 하고 나갈예정입니다.

3. 특정직원(기혼)과 통화 또는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관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모욕감을 느끼게 하더군요,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사장에게 카톡대화명 감시(찔리는듯한 문구는 바꾸라고), 잡다한 얘기로 하루에 2-3시간은 사장실에 불려들어가고, 특정직원과 같이 다니지 말아라, 본인아들(작년11월부터 근무)에게 친절해라, 밥은 누구누구랑 다녀라, 뭉쳐다니지 말아라, 기혼직원이 미혼인 저에게 전화를 왜하냐, 무슨 사이냐, 직원들 술자리는 본인이나 팀장 동석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ㅋㅋ

이건 무슨 공산당도 아니구, ㅋㅋ 언능 여기를 벗어나고 싶어요~~~ 이런저런 트집잡아서 시간끌까바 저도 대응을 해야 할꺼 같아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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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05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일 통상임금액을 미사용한 연차휴가 일수 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내용대로라면 귀하의 경우 임금액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가정하여 미리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포함시켰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에 서명한 상황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별도의 연차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퇴사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30일간 출근하고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의 퇴사전 통보를 약속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3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 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거부할 경우 해당 계약을 들어 3개월간 의무적으로 근로제공하라고 강요한다면 이는 법이 정한 근로계약 종료의 기준을 넘어서는 약정인 만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직일을 정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하고 퇴사할 수 있다 봐야 합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모욕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행한 모욕적 언사를 한 내용등을 녹취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경찰등에 모욕죄등으로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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