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명의 노동조합 사업장이나 용역전환하여 정규직 3명만 남아있었습니다.
3명이 조합원이며 2015년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해지통보한바 있습니다.
금년 2월 26일자로 3명 경영상 이유로 전원 정리해고를 하였습니다.
지노위에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해고는 각하되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단체협약에 집단해고시 위로금으로 3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로 되어 있는데 단체협약을 적용받을수 있는지요
징계해고가 아닌경우 해고통보를 할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20일 이상 근로시 30일분의 급여를 지급한다 도 적용받는지요..
30일분 적용시 퇴직금 계산시 30일분 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는지요.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사측이 2015년에 했다고 하셨는데 정리해고를 단행한 2016년 2월 26일 시점에서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측이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했다는 사실 외에 귀노조측이 사측과 체결한 기존 단체협약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정보가 없습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1-7051~2)을 통해 추가 상담해 주시거나 이 곳 게시판에 단체협약 해지통보 사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해 노조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여부등에 관해 추가 정보를 알려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