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옹이 2016.09.20 21:33

부당업무 지시(불법업무)로 인해 자진 퇴사 했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구제 받아야  되나요?많은 불법을 행하고 있는 회사고요.그동안 저도 형사처분(벌금)을 받은지 얼마 안됬습니다. 복귀할 생각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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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05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즉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실업인정을 해주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중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을 통해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당시와 달리 법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그만두더라도 실업인정을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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