려인 2016.09.21 15:49

회사 업무를 위해 자기 자량을 이용해서 인천에서 파주로 이동하던 도중 제 과실 7 상대과실 3 으로 인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 자동차 보험으로 모든걸 해결하였습니다.(상대 대인, 대물, 자차 (자기 부담금 50만원))


이 경우에는 산업 재해 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없는 건가요? 


보험을 재계약 할때가 되니 보험 인상분도 있고 자기부담금도 있어서 산업재해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지금은 퇴직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05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연관성과 업무기인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자차 운전중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당시 사고가 업무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라 통상의 이동 경로를 이용하여 이동하던 도중 발생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고, 귀하의 부상정도와 진료비 사용내역등 요양급여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시어 요양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부분은 산재보험을 통해 중복보상이 불가합니다.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의 보상율이 크지만 과실율이 클 경우 산재보험의 보상비율이 더 높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읽을꺼리-감시단속 근로자의 노동시간과 휴게시간 가이드라인 (20... 2016.10.25 628
해고·징계 수습중 권고 사직 당하면 인수인계해야하나요? 2 2016.10.25 1837
휴일·휴가 연차계산관련 및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4 2016.10.25 4285
임금·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이 헷갈립니다 1 2016.10.24 297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폐업 퇴직금 정산 관련 1 2016.10.24 1928
기타 연차 1 2016.10.24 203
근로시간 3교대 근로자의 근로시간 기준 1 2016.10.24 977
노동조합 퇴사시불이익주는회사 1 2016.10.23 872
임금·퇴직금 아파트 경비원 임금건 3 2016.10.22 744
산업재해 퇴근길 교통사고 2 2016.10.21 1462
임금·퇴직금 회사 파탄으로 뢰직금 지급 불가 2 2016.10.21 212
임금·퇴직금 요양보호사의 병가로 인한 급여 미지급 1 2016.10.21 2859
임금·퇴직금 퇴직금 2 2016.10.20 228
근로계약 계약만료에 대한 질문 1 2016.10.20 268
기타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2 2016.10.20 55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동시 퇴직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16.10.20 743
비정규직 안녕하세요 건설노동자입니다 1 2016.10.19 594
여성 연차 발생일자 2 2016.10.19 871
휴일·휴가 근로자가 (1년이상 근로자) 내년도 연차를 가불하는 것을 원하는 ... 2 2016.10.19 1361
해고·징계 권고사직/전직강요에 따른 대처방법 좀 알려주세요 2 2016.10.18 1322
Board Pagination Prev 1 ...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