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돌이 2016.09.23 08:4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이 퇴사할 시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이름 : AAA

2. 생년월일 : 1956.02.13 (현재 기준 만 60세)

3. 입사일자 : 2010.08.14

4. 직무 : 회사 경비원 (별정직)


위의 정보와 같이 현재 AAA 씨는 2010.08.14에 입사하셨고 현재 재직 중 입니다.

올해로 만 60세가 도달하였는데, 2016.10.말일 자로 퇴사를 할 계획이신데,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년으로 신고한다면, 고용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왔을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근로계약서만 제출하면 되는지요?)

이직신고 시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0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정년이 60세 여서 퇴사하신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정년에 따라 퇴사할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의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퇴사에 따라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가 정년퇴직에 따라 퇴사하였음을 확인시켜 주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정년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만 첨부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경비업법상 의무교육인 경비신임교육시 교육시간 유급처리여부 1 2018.10.01 917
근로시간 경비원 근무시간 조정 1 2018.08.23 843
휴일·휴가 경비근무자 근무시간 및 촉탁계약직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2018.08.01 2188
근로계약 야간근무자, 청소아주머니 무기계약직 전환 1 2018.02.23 742
고용보험 65세 전후 실업수당 수급위한 고용승계 1 2018.02.06 2461
최저임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1 2018.02.02 1876
근로시간 24시간 격일근무자 퇴사일에 관한 문의 1 2018.01.25 2019
근로시간 경비원 연차수당계산방법 1 2018.01.17 5915
휴일·휴가 감시단속적근로자(경비근무자) 연차휴가관련사항 1 2017.11.20 3781
최저임금 감단직 야간경비 급여게산 2017.09.28 866
휴일·휴가 휴일에 대해서 1 2017.09.26 196
임금·퇴직금 3교대 24시간 경비원의 급여계산 질의 2 2017.06.28 6450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 급여계산 1 2017.02.01 2564
근로시간 용역원가 계산시 문의드릴게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1 2016.10.31 669
근로계약 미화원, 경비원 급여원가계산시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1 2016.10.28 1725
임금·퇴직금 당직비와 통상임금 2 2016.10.12 1442
»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문의 1 2016.09.23 1626
기타 회사 경비정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8.10 458
근로시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 적정임금, 근로계약서 ... 1 2016.05.19 1893
해고·징계 해고 3일전 일방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6.02.26 57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