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노동어렵다 2016.09.26 11:07

저희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2월에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이 잘못 지급되었다는 것을 10월에 알게되어서 추가지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존 퇴직급여가 IRP로 전액이전되었고 본인이 해지하여 수령한 상태입니다.

추가 지급을 하려고 해도 이미 퇴직연금을 해지하셨기 때문에 회사에서 급여계좌로 지급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아래 법령을 보면

근퇴법 17조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을 보면 법정퇴직금은 IRP로만 이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분이 300만원 이하인데

본인 급여계좌로 회사에서 세금 떼고 지급해도 될 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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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0 2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법을 해석하면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겠습니다만 해당 상담사례의 경우 차액을 사용자가 지급할 경우 근로자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는 크지 않아 보이는 만큼 사용자로서는 차액을 지급하여 책임을 다했다는 점만 입증하시면 특별히 법적 문제는 없다 보여집니다. 정히 걱정이 되시거든 해당 근로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도록 요구하고 잘못산정되어 기지급된 퇴직금에서 추가 지급되어야 할 차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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