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생 2016.09.27 10:18

현재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퇴사를 해야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을까요?

작년 12월부터 근무를 해서

9월까지 10개월 되었고

이번달월급은 체불된 상태입니다.

또한 명절 상여금도 설상여금은 30%도 안되게 받았고

추석상여금도 50% 밖에 지불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참, 상여금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1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 2에 따라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는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봅니다.)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하는데 귀하의 경우 추석상여금을 비롯하여 9월 급여가 체불되었습니다. 문제는 설상여금이 30%미만으로 지급받은 것인데, 설상여금을 포함한 2월 급여액에서 설상여금 일부을 비롯하여 지급받는 2월 급여 기지급액을 제외한 미지급액이 설상여금을 포함한 2월 급여의 3할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제 연차휴가가 1일 증가하는(16일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 2 2016.10.11 5320
근로시간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2 2016.10.11 316
비정규직 생산직종에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적법한지요? 2 2016.10.10 377
근로계약 서약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6.10.10 339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의 금액이 궁금합니다. 2 2016.10.10 2334
휴일·휴가 병가처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10.10 420
해고·징계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6.10.09 334
휴일·휴가 연차에 대하여 여쭈고자합니다 1 2016.10.07 820
기타 직원 경조사비 2 2016.10.07 237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6.10.07 227
기타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중공업 업체라면 중공업에서 주관하는 정... 1 2016.10.07 689
임금·퇴직금 퇴직자 환수금 문제 1 2016.10.07 1484
비정규직 위장도급 1 2016.10.07 955
비정규직 파견법과 관련한 질의 1 2016.10.07 42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상 존재하지 않는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이 임금체... 2 2016.10.06 2090
임금·퇴직금 20일이상근무시 한달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016.10.06 21874
휴일·휴가 선사용한 연차휴가 퇴직시 처리방법 2 2016.10.06 1826
임금·퇴직금 토요/일요/연장/야간 근무수당 책정 1 2016.10.06 209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초과 사용 2 2016.10.06 3283
근로계약 급여 미지급 및 퇴직금 관련 노동법 해결문제 3 2016.10.05 1011
Board Pagination Prev 1 ...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