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m 2016.09.27 11:23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당사는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에 대한 지급제한 기준(재직요건)이 있습니다.

그중 한가지가, 퇴사 당월 급여지급일 이전 퇴사의 경우 정기상여금 전액 미지급한다는 기준입니다.

9월 퇴사한 A사원의 경우 급여지급일 이전에 퇴사하여 9월 급여에 정기상여금은 지급되지 않았는데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에도 상여금을 제외한 9월급여액을 그대로 적용하여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정기상여금 지급제한 조건은 노사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기는 하나, 평균임금 계산시에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 불이익 처우 등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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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1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기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시키는 방법은 연간 지급받은 정기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눠 12분의 3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합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가 정기상여금 지급기일 이전에 퇴사하여 정기상여금 지급제한규정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당연히 연간 지급받은 정기상여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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