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자ㅎㅎ 2016.09.27 16:36

주40시간인 사업장이구 일요일은 단체협약에 주휴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토요일은 따로 명시되어있는게 없습니다.
이럴경우 최대 근로시간이
주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휴일근로시간(일요일) 8시간해서
총 주 60시간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주68시간으로 되어있는 경우는
주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휴일근로시간 16시간인 경우에는
토, 일요일이 따로 휴일이 되어 있어서 휴일근로시간이 16시간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1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르면 한주 연장근로 가능한도는 12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1주일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너무도 타당하다 생각되는데,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사용자의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행정지도해야 하는 고용노동부에서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에 대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주휴일인 일요일의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의 해석대로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2시간 이내면 되고, 토요일 8시간과 주휴일인 일요일 8시간 근로를 할 경우 총 68시간까지 근로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됩니다. OECD 탑클래스 안에 드는 최장시간 노동국가인 한국의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정한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의 취지가 무색해 지지요.

    다행이 최근에는 법원에서 연장근로의 한도에 주말근로가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6.10.07 227
기타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중공업 업체라면 중공업에서 주관하는 정... 1 2016.10.07 689
임금·퇴직금 퇴직자 환수금 문제 1 2016.10.07 1484
비정규직 위장도급 1 2016.10.07 955
비정규직 파견법과 관련한 질의 1 2016.10.07 42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상 존재하지 않는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이 임금체... 2 2016.10.06 2090
임금·퇴직금 20일이상근무시 한달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016.10.06 21864
휴일·휴가 선사용한 연차휴가 퇴직시 처리방법 2 2016.10.06 1826
임금·퇴직금 토요/일요/연장/야간 근무수당 책정 1 2016.10.06 209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초과 사용 2 2016.10.06 3280
근로계약 급여 미지급 및 퇴직금 관련 노동법 해결문제 3 2016.10.05 1011
임금·퇴직금 스케줄근무 직원의 경우 퇴사일자 어떻게 하나요? 1 2016.10.05 1748
임금·퇴직금 법정관리중 퇴직금 지급여부 2 2016.10.05 3980
임금·퇴직금 유급 휴무일과 연장근무 계산 질문 1 2016.10.05 1280
임금·퇴직금 근무했던곳에서 고용보험을 누락한상태로 폐업했다면 1 2016.10.05 323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급여 질문에요! 1 2016.10.04 450
고용보험 저희 어머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6.10.04 82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10.04 43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질문! 1 2016.10.04 773
최저임금 상여금의 최저임금 적용 및 통상임금 여부 1 2016.10.04 807
Board Pagination Prev 1 ...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