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라미르 2016.09.28 09:45

저희 회사는 소규모 제조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개업한지 이제 3년차인데요, 이제껏 잘해왔는데, 올해는 유독 경기를 많이 타는것 같습니다.

매출도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재고도 많이 쌓여 있는 상태라, 생산을 잠깐 멈추고자 하는데요.

1~2개월정도 생산직 직원의 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생산직 직원의 급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급을 해야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지급해야 되는거라면 어느정도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근로규칙에는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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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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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1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서 사업장의 소실, 기계의 파손, 원자재의 부족, 주문량의 감소, 판매부진이나 자재난, 기업시설의 이전을 비롯하여 하수급공장의 자재ㆍ자금난에 의한 휴업, 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의한 휴업 등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 속하는 경영장애로 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 때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