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를위해 2016.09.28 12:06

주당비 근로자입니다.


주간근무:오전9~18시까지 근무 휴게시간 1시간

당직: 오전9~다음날오전 9까지 휴게시간 2시간

그리고 비번입니다.


9월 주간 근무 10일 80시간

          당직근무 10일 240시간입니다.


최저임금 계산 방법줌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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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1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근무 1일 8시간 월 10일 근무시 근로시간은 80시간이 됩니다. 당직근무의 경우 1일 22시간 월 10일 근무시 월 220시간이 나옵니다.

    감단직 근로자라 하셨는데 해당 사업장에서 귀하의 근로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시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초과시 발생하는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라서 실제 근로시간에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여 귀하의 월 급여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월 300시간의 근로에 대해 2016년 최저임금시간급 6,030원을 곱하면 월 1,809,000원의 실근로에 대한 급여액이 산출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적용되는데 상담내용만으로 귀하의 당직근로시 휴게시간 2시간이 어느 시간대에 위치하는지?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야간(밤 10ㅆ~익일오전 6시 사이)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 가정하면 야간근로시간은 총 1일 7시간 월 10일 =70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야간근로 가산 0.5를 적용하면 35시간이 야간근로가산시간수가 됩니다. 따라서 35시간×6030원=211,050원을 추가하여 총 2,020,050원을 월급여액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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