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보물 2016.09.28 13:29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조건의 경우에는 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근무조건

  1. 동절기 : 10시~ 5시  1일 7시간 근무 (11월~2월)

  2. 하절기 : 10시~ 6시  1일 8시간근무 (3월~10월)

  3. 주 6일 근무(화요일 ~일요일까지)

  4. 월요일 휴무입니다.

  5. 입사일 2014. 4. 6.

  6. 현재까지 매월 25일 1,500,000원 지급 (월급제)

  7.  2017년 최저임금이 발표되어 내년 예산 임금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면 법적으로 특별히 더 지급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요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계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1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주휴일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의 주휴일은 월요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귀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만큼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토요일과 일요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나 초과근로로 가산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하절기에는 1일 8시간×주 6일+주휴 8시간등 총 주 56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한달로 따지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월 243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면 월 1,465,531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매월 15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

    동절기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지금보다 줄어드는 만큼 월 급여액 역시 감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읽을꺼리-감시단속 근로자의 노동시간과 휴게시간 가이드라인 (20... 2016.10.25 628
해고·징계 수습중 권고 사직 당하면 인수인계해야하나요? 2 2016.10.25 1837
휴일·휴가 연차계산관련 및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4 2016.10.25 4280
임금·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이 헷갈립니다 1 2016.10.24 297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폐업 퇴직금 정산 관련 1 2016.10.24 1927
기타 연차 1 2016.10.24 203
근로시간 3교대 근로자의 근로시간 기준 1 2016.10.24 977
노동조합 퇴사시불이익주는회사 1 2016.10.23 872
임금·퇴직금 아파트 경비원 임금건 3 2016.10.22 744
산업재해 퇴근길 교통사고 2 2016.10.21 1462
임금·퇴직금 회사 파탄으로 뢰직금 지급 불가 2 2016.10.21 212
임금·퇴직금 요양보호사의 병가로 인한 급여 미지급 1 2016.10.21 2859
임금·퇴직금 퇴직금 2 2016.10.20 228
근로계약 계약만료에 대한 질문 1 2016.10.20 268
기타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2 2016.10.20 55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동시 퇴직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16.10.20 743
비정규직 안녕하세요 건설노동자입니다 1 2016.10.19 594
여성 연차 발생일자 2 2016.10.19 871
휴일·휴가 근로자가 (1년이상 근로자) 내년도 연차를 가불하는 것을 원하는 ... 2 2016.10.19 1361
해고·징계 권고사직/전직강요에 따른 대처방법 좀 알려주세요 2 2016.10.18 1322
Board Pagination Prev 1 ...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