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engkun 2016.09.28 15:08

처음 입사할때는 제가 처음 직원이고, 사장님이 회사 규모가작으니까, 퇴직금을 주기가 힘들다 라고 했고, 퇴직금을 안받고 일하는조건으로

어떠한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퇴직금을 일일or 월에 나눠서 받겠다 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2년 입사이후 회사가 커져서 이 뒤로부터 퇴직금을 주겠다 라고 해서 2년 퇴직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4년 이후 이직을 생각해서 퇴직을 하게되었고 2년 퇴직금만 받은 상태,

저포함 동일한 조건에 초기맴버인 3명이 모여서 2년 퇴직금을 받기위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노동청에서 사장님에게 형사처벌이 들어간다고 전달을 받은상태, 내일 직접 사장님이 나와서 형사 처벌에대해서 논의를 하는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형사처벌 결정되기 전에 세무서 직원이 기존 퇴직금에서 150~200만원을 깍으면 바로 입금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합의 내용이 연락이 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기서 사장님이 형사처벌로 벌금만 내고 끝낼것 같고,

합의내용을 제시하던 세무서 직원분 말씀에서 사장님 입장에서는 2년 퇴직금을 안받겠다고 서명했는데 왜지금와서 뒤통수를쳤다라고 해서

저에게 민사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 에게 불리한조건에 계약서는 무효라고 들었는데

제가 민사 소송으로 질확률이 높은지 궁굼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장님에게 전달해서 절차를 밟으려고 생각중입니다.

소중한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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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1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신나간 사업주입니다. 퇴직금은 후불적 성격의 급여로서 귀하가 퇴사하기전에는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생하지도 않은 임금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각서는 원천 무효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퇴직금 포기각서에 서명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이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앞선 2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청구 진정을 제기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행사입니다. 이에 대해 민사상 귀하에게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근로감독관이 사용자를 형사처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귀하가 주장하는 퇴직금 미지급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 이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도 지게 됩니다. 우선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변호사가 무료로 귀하를 대신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지급판결을 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의 재산등에 압류조치를 취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까지는 사용자의 지급능력과 무관하게 근로복지공단지사에서 소액체당금이라는 이름으로 귀하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만큼 해당 제도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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