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없는사장님 2016.09.29 00:59


제 아는분께서 저와 꼭같은 격으신분들이 게셔서 여러분들의 조언을 받고 싶다고 하여 그삼춘을 대리하여 이렇개 문의드립니다..... 예전 삼성 사업주... 

 

제가 현재 2015. 11. 06로부터 상시근로자 6인 상주하고 있는 작은호텔에 다니고 있는 45세 남자입니다 제 상황좀 봐주세요

 

현재 근로계약사항

근로계약일자 2015. 08. 06로부터 -

소정근로시간 야간 2100분부터 다음날 오전 0800분까지(11시간)

휴게시간 0400분부터 06시까지(2시간)

근로/휴무 월28일 휴무2회 월급여 170만원 (임금구성항목 없음)

 

위와 같이 현재까지 근로계약이 되어있으며개인사정으로 하여 다음달 10월 06일자로 퇴직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사업주에게 퇴직금(2,230,000) + 연차수당(750,000) + 가산임금(야간)2,038,140(4개월분) + 가산임금(연장)수당 2,194,920(4개월분총합계 7,213,060원정 가운데 중 6,000,000원을 3개월 분할하여 1개월 각 2,000,000원씩을 지급요구를 하였으나그러나 여기 사업주 답변이 현재 자기 사업장에는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없고 법인 사업장에서만 적용이 된다하여,법제처와 나와있는 근로기준법과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얻은 조언을 바탕으로 하여 다시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과 그에 대한 처벌조항 등등을 고지까지 하였습니다만그냥 알았다고만 하고 아예 지급의사 자체가 없는듯 보입니다현재상황이 이렇습니다.  

 

여기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 제가 작년 8월경부터 ~ 11월까지 현재 이 호텔에 취업하고 있는 사이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으로 총3회 360만원을 받았습니다(이번주 금요일 자진신고)혹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에 본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진정서 및 고소장을 접수하여 그에 대한 조사시 질문자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알수있나요?아니면 고용노동부 기타산하기관 고용보험센터근로복지공단)와 국가기관(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임금체불 사건기록을 열람할수 있는지요? (현재 사업주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2. 진정서와 고소 차이

진정서로 하면 3개월 이상걸린다 하고 고소는 1달 ~ 2달정도소요된다 하더군요 이개 맞는지요?

 

3. 입증서류의 판단

현재 저한테 있는 입증서류로는 근로계약서출근기록부(자필서명), 사업주 카카오톡 대화내용 또는 문자메세 지,입출금거래내역서(급여통장)이렇개 있습니다만 이서류들을 한번에 접수를 해야대나요?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 이번주 금요일에 자진신고 예정입니다 돌아가신 부친의 병원비와 집안사정으로 인하여 이렇개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아 아무리 대신해서 문의하는건지만 이 사업주새끼는 아주 개연병 지랄같은 새키네 그렇타고 내가 가서 귀빵망이 10000만대 후려팰수도 없고 ..... 도움좀 부탁드리겠숨당!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4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감독관이 귀하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에 대해 인지할 가능성은 있으나 사용자에 대해 귀하가 주장한 임금청구 진정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건이 처리되는 기간은 진정이 조금 적게 소요됩니다. 다만 고소는 해당 사용자의 법위반 사항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목적이 맞춰져 있는 만큼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수사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검찰에서 수사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사용자가 받는 법적 압박이 조금 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귀하가 주장하는 초과근로와 그에 따른 미지급 수당액에 대한 입증자료로 월별로 일목요연하게 첨부하시면 됩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의 경우 적발시 일반적으로 배액이 환수되는 것에 비해 1회에 한해 귀하가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반환만 이뤄집니다. 적발시보다 반환해야 할 수급액이 적습니다. 적발시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것에 비해 정상이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신판례-대법원 “업무밀도 높은 요양보호사 포괄임금 적용 할 수... 2016.10.25 1226
근로시간 읽을꺼리-감시단속 근로자의 노동시간과 휴게시간 가이드라인 (20... 2016.10.25 628
해고·징계 수습중 권고 사직 당하면 인수인계해야하나요? 2 2016.10.25 1837
휴일·휴가 연차계산관련 및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4 2016.10.25 4286
임금·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이 헷갈립니다 1 2016.10.24 297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폐업 퇴직금 정산 관련 1 2016.10.24 1928
기타 연차 1 2016.10.24 203
근로시간 3교대 근로자의 근로시간 기준 1 2016.10.24 977
노동조합 퇴사시불이익주는회사 1 2016.10.23 872
임금·퇴직금 아파트 경비원 임금건 3 2016.10.22 744
산업재해 퇴근길 교통사고 2 2016.10.21 1462
임금·퇴직금 회사 파탄으로 뢰직금 지급 불가 2 2016.10.21 212
임금·퇴직금 요양보호사의 병가로 인한 급여 미지급 1 2016.10.21 2859
임금·퇴직금 퇴직금 2 2016.10.20 228
근로계약 계약만료에 대한 질문 1 2016.10.20 268
기타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2 2016.10.20 55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동시 퇴직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16.10.20 743
비정규직 안녕하세요 건설노동자입니다 1 2016.10.19 594
여성 연차 발생일자 2 2016.10.19 871
휴일·휴가 근로자가 (1년이상 근로자) 내년도 연차를 가불하는 것을 원하는 ... 2 2016.10.19 1361
Board Pagination Prev 1 ...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