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예 2016.09.29 10:18
2014년 12월 22일에 이회사에 입사했으며 지금 퇴직생각을 하고 잇급니다 자발적인 퇴사인데
실업급여 조건을 보니 연장근로 항목이 있더라구요
제가 첫출근 일주일 이후부터 약 일년동안은 9시 출근 새벽퇴근이 기본이었으며 주말도 한달에 한번정도 휴무를 가진적도 많았구요
근래에서야 밤 10시 ~ 11시 정도에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야근수당 이나 주말 특근 주당은 없었구요
최근에 너무 불합리하다고 한달여간 싸워서 겨우 주말주당은
일당 4만원 받는걸로 했구요(물론 이것도 말도 안되는 금액이지만.. 주말도 9시 출근 10시 퇴근이 기본입니다)
환경이 이렇다 보니 현재 일년 반여동안 처음 맴버 3명 이후로는 정직원이 회사에 없었구요 (3개월 수습과정)
그렇다보니 업무량은 점점더 많아지구요
이런 상황에서 1년 10개월 정도 일한 저는 더이상 견딜수 없을거 같아 이직을 선택할려고 하는데요 여기 사장님성격상 사직처리로 해줄거 같진 않고 자발적인 퇴사가 되야 하는데 혹시 자격요건이 갖춰 질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4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별표]2에 따라 한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것이 이직전(사직전)2개월 이상 계속되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한주 연장근로가 가능한 한도는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어기고 연장근로를 112시간 이상 시킬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은 근로자로서는 형식이 스스로 나왔더라도 불가피한 퇴사라고 보기 때문에 실업으로 인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으로 볼 때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최소 밤 10시 이후 퇴근했다면 112시간 가까이 근로제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1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은 4시간 가량이며 주 5일 소정근로일에 대해 20시간 이상으로 112시간의 한도를 넘어섭니다. 1년여간 매일 이렇게 근로제공했다면 사직전 1년간 2개월 이상 사용자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주장을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연장근로 제공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제공내역이 담긴 출퇴근 기록이나 근무일지급여명세내역등을 구비하시고 사용자에게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따른 퇴사를 이유로 사직하신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휴수당및 여러가지 질문입니다. 1 2016.10.13 93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문의 1 2016.10.13 417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계산 방법이 다른것 같습니다.?? 2 2016.10.13 3594
최저임금 기본급을 나눠서? 3 2016.10.13 355
해고·징계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임산부를 해고할 경우? 1 2016.10.13 1673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지급기한 1 2016.10.13 142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2 2016.10.12 532
임금·퇴직금 버스근로자 만근을 하지못한 책임소재! 2 2016.10.12 568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1 2016.10.12 518
휴일·휴가 연차 발생 및 연차보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10.12 643
임금·퇴직금 당직비와 통상임금 2 2016.10.12 1436
임금·퇴직금 임금채불 1 2016.10.11 468
근로계약 다시 올려보아요 죄송 함니다 ^^* 1 2016.10.11 845
휴일·휴가 연차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6.10.11 30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2 2016.10.11 167
기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실업급여 1 2016.10.11 740
해고·징계 월급받고 안나오는 직원, 손해배상 신청 가능한가요? 1 2016.10.11 616
휴일·휴가 제 연차휴가가 1일 증가하는(16일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 2 2016.10.11 5326
근로시간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2 2016.10.11 316
비정규직 생산직종에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적법한지요? 2 2016.10.10 381
Board Pagination Prev 1 ...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 5862 Next
/ 5862